법원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한 살 된 원생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21차례에 걸쳐 강하게 쓸어내리는 등 원생 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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