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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생 상습 학대 보육교사 항소심 형량 가중
송고시간2019/07/12 19:00

법원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한 살 된 원생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21차례에 걸쳐  
강하게 쓸어내리는 등 원생 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