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왜 무시해" 이웃 남성 둔기로 때린 80대 징역 4년
송고시간2019/07/16 19:00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이웃집 남성이 
자신을 돌봐주는 사회복지사에게도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남구에 사는 B씨의 집에서  
잠이 든 B씨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평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술에 취하면 욕설을 하는 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자신을 돕는 사회복지사에게까지 함부로 대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