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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중구청장이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울산공항 인근이 고도제한완화 지역에 포함된다는 발언을 해 상대후보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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