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타는 학원 통학차량에도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옥 시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 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올 4월부터 시행됐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학차량에만 하차확인장치를 지원하고, 학원은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울산의 경우 학원의 어린이 통학차량 380여 대를 만여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원 차량에 대해서도 설치비를 지원할 것을 울산시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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