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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수출 선적 불법파견 판결 환영"
송고시간2019/08/23 19:00
현대자동차 노조는 탁송업무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환영한다며
사측은 즉각 이들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늘(8/23)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에서
탁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27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며
지난 15년 투쟁 과정에서 나온 11번째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천4년 불법파견 판정 이후
시정명령이나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직접고용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