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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무면허 사고 내고 절도까지 한 50대 실형
송고시간2019/08/23 19:20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파사는 무면허 운전사고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내고 절도까지 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앞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더욱이 A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있던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 사고를 냈으며 야간에 유치원에 침입해
방충망 10개를 훔치기도 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