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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 면담 거부에 기물 파손 노조간부 5명 벌금형
송고시간2019/09/11 19:00
공장장과의 면담이 거부됐다는 이유로 사무실 기물을 파손한
대기업 노조 간부 5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송명철 부장판사는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 등 5명에게 벌금 300에서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기업 노조 간부들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울산 북구에 있는 공장에서
특근이 연기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 공장장 사무실을 찾았지만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화분과 전화기, 컴퓨터 모니터 등
340만원 상당의 회사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