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보상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 억원을 가로챈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7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66살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어장 인근에 원전이 들어서면 보상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2억 7천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도 지난 2014년 10월 신고리원전 피해보상대책위원장이라며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보상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2억 5천만원의 어음을 받는 등 2차례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A씨와 공모해 또다른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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