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선호 울주군수가 지난 7월 지역 모 포럼 관계자들에게 26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취임 1주년 업적 홍보 사진전을 개최한 일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울주군선관위와 울산경찰청은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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