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퇴직한 직원 3명의 임금 3천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 5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남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직원의 임금 천170만원을 주지 않는 등 퇴직 직원 3명의 임금 3천여 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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