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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재판 중 또다시 만취운전 40대 실형
송고시간2019/10/17 19:00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남구의 한 식당에서 시장까지 100여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의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적발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