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10건을 오늘(11/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민식이법 통과 요구 글의 청원자가 2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슈가 되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긴급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시설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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