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성추행 혐의 울주시설공단 간부 2심 '무죄'
송고시간2019/12/11 19:00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산하 시설장
4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여직원을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2년이 지나서야 문제를 삼았고, 당시 동석한 7명의 목격자도
추행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