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간호사 탕비실에 몰카를 설치한 대학병원 의사 31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울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인 A씨는 지난해 4월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탕비실 천장 환풍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몰카 설치 다음 날 발각돼 실제 촬영은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이 아닌 자신의 평판을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고 피해 간호사들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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