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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중구 여야 허위글 공방 격화
송고시간2020/04/06 17:00


앵커멘트) 21대 총선일이 바짝 다가오면서
후보자 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구지역의 경우
미래통합당 박성민 후보를 둘러싼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가 유포되면서
잇따른 기자회견과 고소고발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미래통합당 박성민 후보와 관련된 글입니다.

박 후보가 학창 시절 성폭행 사건에 가담했고,
이후 여러 비위 사건들에 연루됐다는
출처와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관련자 2명을 선관위와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메시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며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길 박성민 후보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 특정 후보 세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하고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박 후보 측은 선거가 과열되자
상대 후보 측이 아닌 또 다른 쪽에서
협박과 함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후보 측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 여부를 공개적으로 검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괴 문자를 임 후보 지지자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해당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장봉재 임동호 후보 선대위 정책기획단장/괴 문자를 임동호 후보 지지자가 보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성민 후보는 이 발언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 후보 측 역시 괴 문자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알았는데도 방조했다면
후보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캠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250조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스탠드업) 총선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접전 지역 후보자들 간
고소 고발과 네거티브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