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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비 삭감 불만 구청 직원 둔기로 폭행 60대 실형
송고시간2020/04/06 18:00
기초수급비 삭감에 불만을 품고 구청 직원을 둔기로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구청 사무실에서
기초수급비 삭감에 불만을 품고 길이 110㎝의 둔기로
구청 직원의 머리를 두 차례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