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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회계책임자 대법원 상고 7월 26일 출소 업무 복귀
송고시간2020/05/26 18:00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남구청장과 회계책임자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 청장의 변호인단은 오늘(5/26) 부산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청장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로써 김 청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고 오는 7월 26일 만기 출소 후
구청장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