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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시골마을길 놓고 분쟁
송고시간2020/05/27 19:00


앵커멘트>수십년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골마을길을 놓고 지주와 주민들 간에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지주는 자신의 땅 일부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포함돼
소유권 행사를 위해 도로를 차단했고

주민들은 도로가 차단되자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의 한 한적한 마을안길이 막혔습니다.

도로에는 바리게이트 설치와 함께
빨간색 페인트 글씨로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지주 A씨가 자신의 땅 일부가 도로에 포함됐다며
소유권을 주장하며 길을 막은 것입니다.

30여년 넘게 이 길을 오가던 마을주민들은
당장 일상생활이 불편해졌습니다.

인터뷰> 이영선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피해주민
“장도 못 보고 우리 집에 손님들이 올 수가 있잖아요. 손님들이나
택배 차량들이 못 들어오니까 생활하기에 너무나 불편합니다. ”

주민들은 파헤쳐진 도로를 원상복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 A씨는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을안길은 지난해 11월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으로 폐지됐지만
자신의 땅 일부가 포함된 길을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돼야 할 군도에는
주택 담장이 일부 차지하고 있어
지적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A씨 지주
“국유지 도로가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는 진입도로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사유지고 마을사람들은 사유지 침범행위를 하고 있고, 사유지 소유권 행사 방해를 하고 있는 상탭니다.”

지주 A씨는 주민들에게 해당 부지를 매입하라며
수차례 협의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지적도상 도로의 경계와
실제 도로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다며
도로가 지적도와 일치되도록 해줄 것을
울주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울주군청 관계자
“6월 12일까지 원상복구(담장 철거) 명령을 내렸고,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행정적 오류를 바로 잡지 못해
주민과 소유주 간 이견의 골이 깊어지면서
조용한 시골마을길을 놓고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