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이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모텔에 있던 TV를 부수고 여성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재물손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동구의 한 모텔에서 TV를 보던 연인이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라고 혼잣말로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모텔 객실에 있던 270만원 상당의 TV 액정을 깨뜨리고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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