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리포트]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시민이 잡는다
송고시간2020/06/29 17:00





앵커) 오늘(6/29)부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동영 기자가 현장 실태를 살펴보고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골목마다 차량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불법주차 문제는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인터뷰) 이윤주 / 학부모
(불법주정차 때문에) 아이들이 안 보이는 데서 툭툭 튀어나오니까 운전자도 불안할 거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아이 다칠까봐 많이 걱정하게 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스탠드업) 휴대전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기존 과태료의 2배입니다.

초등학교 주출입구 앞 도로에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불법 주정차한 차량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CG IN) 신고는 위반 차량과 차량 번호가 보이도록
1분 간격으로 사진을 2장 찍으면 되는데,

사진에는 어린이보호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 등이 나타나야 합니다.)OUT

단속 공무원 없이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이재완 / 남구청 교통지도 주무관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어린이 보호 효과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껏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그 민원이 많이 줄어들죠.

지자체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오는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