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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 무임금 1호 법안 발의
송고시간2020/07/09 17:00
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구속돼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구속된 경우 직무수행이 불가능한데도
보수나 수당, 의정활동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은 구속 기간에 보수나 수당,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전면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