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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아빠 찬스' 채용.. 법원 "해고 정당"
송고시간2020/07/10 18:00


앵커>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부정 합격했다 해고 당한 직원이
자신은 부정행위 사실을 몰랐다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었는데요.

법원이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2014년, 당시 울주군수와 공단 간부의 청탁을 받고
면접점수를 조작해 부정하게 합격시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 사건

검찰은 점수 조작으로 8명이 부정합격했다며
당시 울주군수 등 6명을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정 채용된 8명도 모두 해고됐습니다.

부정합격자 8명 중 한 명인 A씨는
아버지가 당시 울주군수와 군의장,
공단 본부장에게 잇따라 채용을 청탁해
성적 조작으로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지난해 해고되자
A씨는 자신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몰랐고
채용비리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며
공단을 상대로 해고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G IN> 울산지방법원은
지원자인 A씨가 직접 부정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청탁으로 부정하게 채용됐고
부정행위의 이익의 당사자도 A씨라고 설명했습니다. OUT>

CG IN> 그러면서 지원자인 당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채용된 이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OUT>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과 관련해
해고 당사자가 낸 소송의 첫 판결로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