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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별거 남편이 주거침입 신고한 40대 '무죄'
송고시간2020/07/13 18:00
남편과 별거 중인 내연녀 집에서 저녁밥을 먹고 술을 마셨다가
내연녀의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으로 신고 당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주거침임죄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4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내연관계인 여성의 집에서 저녁밥과 함께
술을 마셨다가 내연녀의 별거 중인 남편으로부터 신고 당했습니다.

내연녀의 남편은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과정에 A씨가 주거침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별거 중인 두 사람 사이에
협의이혼 얘기만 오갔고 A씨에게 주거를 침입할
불법적인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