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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조례 재추진
송고시간2020/11/19 17:00
울산시의회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지난 12일자로 민주당 손근호 시의원과 김시현 시의원 등
민주당 시의원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노동인권 의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관련 교육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시현 의원은 오늘(11/19)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지난 2018년 손근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일부 학부모 단체의 극심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