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아동학대 전문교육 대상자에 경찰을 포함하고 사건 발생 시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관련 전문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하고, 아동학대 사건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형벌과 수강 명령을 병과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 관련 전문 교육 대상자에 대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 고의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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