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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아파트 시장 과열..울산시가 나섰다
송고시간2021/01/21 19:00





(앵커)
울산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울산시가 특별단속팀을 꾸렸습니다.

아파트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불법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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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2천19년 울산의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은 2.61대 1.

하지만 지난해는 30.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년새 7.8배 상승했습니다.

특히 울산 남구 문수로대공원 에일린의 뜰은 309.8대 1을 기록하며
지방 5대 광역시의 개별 단지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청약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부적격 당첨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남구와 동구지역 신규 아파트 단지 2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여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 모두 28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새해 들어서도
울산지역 아파트 값이 전국 최고 오름폭을 지속하면서
울산시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울산시와 중.남구가 합동조사반을 꾸려 오는 4월까지
위장전입 등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인터뷰-송철호/울산시장
"이번 기획조사의 주요내용은 위장전입, 위장결혼, 거짓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받는 행위와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매알선과 불법전매 행위 등입니다."

특히 위장전입자 등 외지인 불법투기 세력을 적발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자료와 소명자료를 대조하는 등
정밀하게 불법 행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불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분양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중구와 남구지역의 청약조건을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한 상황.

ST-이현동 기자
여기에 민생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기획조사까지 나서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