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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200만원 감면
송고시간2021/04/14 18:00
중구청이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 줍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임차인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제조업은 10인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
골프장과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 등은
중복 감면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