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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직접 배부는 선거법 위반" 이선호 군수 고발
송고시간2021/07/29 18:00
울산의 보수시민단체들이
울주군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직접 배부한 이선호 울주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치단체장이 재난지원금을직접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비슷한 사례와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한
유권해석을 첨부해 울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