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아낸 보험설계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일정 수당을 받는 대가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4명으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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