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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병원 밖 코로나19 사망자 정부 지침에 따라 진행
송고시간2021/10/27 18:00
울산시가 병원 밖 코로나19 확진 사망자에 대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절차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안수일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검안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24시간 안에 화장 후 장례를 치르고, 유족에게는 천만 원의
위로금과 3백만 원 정도의 장제비가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방침에 따라 위드 코로나 대비 방역지침 조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병원의 비대면 진료와 본청 재택치료 관리팀 운영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