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12/15)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위증과 허위자백 등으로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26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동승자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한 40대 남성과 허위 증언한 50대 남성이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죄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또 한 악덕 고용주는 중국인 근로자에게 대신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자백하도록 했다가 적발됐으며, 한 50대 여성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고소인으로부터 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위증 등 사법질서 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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