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기획2]소방관 불이익 관행 없애야
송고시간2018/01/09 18:13



앵커멘트>울산의 소방차 진입도로 실태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방차를 막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처벌하는
소방기본법 시행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남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CG IN>미국 보스턴에서
소방관이 소화전 옆 불법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깨고
소방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했는데,

 

운전자는 수리비를 받기는커녕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도 즉시 견인되는 등
해외에선 소방차 진로를 방해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OUT>

 

충북 제천 화재를 계기로 참사를 부르는 불법 주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잇따르면서
우리도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이 6월 시행됩니다.

 

CG IN>소방차 앞을 끼어들거나 양보하지 않는 차나 사람도
과태료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지자체가 지도록 돼 있는 차량 피해보상 의무와 절차도 보완됐고,
소방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OUT>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일선 소방관들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차량 피해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구상권이나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싱크>소방대원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돈은 돈대로 내고 징계는 징계대로 있고, 개
인이 해결해 버리는 거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니까. 아무리 길이
좁았든 불법 주차된 차 때문이든, 긁은 건 니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
런 식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니까."

 

따라서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 전담부서를 마련해 보상 처리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소방관의 면책을 추가하는 법 조항에
형사상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면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탠드 업>따라서 소방차 진입에 필요한
실제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굴절차나 사다리차 사용에 필요한 도로 폭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상 이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CG IN>예를 들어 5층 이상 건물의 화재 진압의 경우
굴절차가 진입하는데 필요한 폭은 5m,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한 아파트는 폭 12m가 확보돼야 하지만
여전히 권고사항입니다.OUT>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거주자 주차구역의 조정과
소방차 전용주차 구역을 사람의 왕래가 잦은 도심의
복합건축물 등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남미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