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충북 제천 화재참사와 관련해 다음달 5일까지 울산지역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의 외장재 위험요소와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지역 대형 스포츠센터 등 61곳이며, 점검반은 피난시설규정 등 건축법상 저촉여부와 주요구조부분의 변형과 균열상태, 외벽타일 등 마감재의 상태, 드라이비스 사용여부, 설계도면 현황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해, 신규 건축물은 설계부터 안전사항을 검토해 허가할 계획이며, 소방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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