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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확대합니다.
울주군은 기존에 범서와 온양, 언양, 온산 등 4개 읍에서 시행하던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올해부터 서생과 청량, 삼남 등 3개 면에서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거 보상비는 불법현수막은 장당 500원, 벽보는 50원, 전단지는 20원, 그리고 명함형 전단지는 5원씩 지급됩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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