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선거비를 부풀려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2년간 이어져온 재판에서 반성 없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해온 김 전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학교 공사비리와 별개로 선거비용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앞서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일부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부산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cg in> 그 후 8개월 만에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사기죄로 벌금 천만원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전 2심 재판부의 판결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유죄를 피하지 못했고, 더욱이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out>
재판부는 교육감직을 사임한 것이 일부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언급했지만 김 전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cg in> 선거 당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후보자로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과다 보전 받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out>
cg in> 그럼에도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김 전 교육감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ut>
현재 김 전 교육감이 3억 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것도 판결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드업> 김 전 교육감이 또다시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번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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