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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은 올해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합니다.
동구청은 오는 3월부터 6월, 9월부터 10월 등 6개월 동안 해당 월의 셋째주 화요일마다 보상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접수처는 전하 2동 주민센터와 화정동 주민센터입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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