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라는 지명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7년 앞선 서기 1011년부터 사용돼 올해를 울주 정명 천년으로 볼 수 없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자, 울주군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울주군은 문헌 '고려사'에 '울주'라는 지명이 최소 1011년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에 울주방어사를 파견하면서 '울주'가 주현으로 됐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울주'라는 지명이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진 해는 1018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과련해 이미 여러 역사학자들의 고증을 거쳤다며, 울주군과 같이 올해 정명 천년을 맞는 경기도와 전라도도 방어사 파견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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