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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보호범위가 올해 1월1일부터 확대된 이후 첫 산재 승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근로자 A씨의 출퇴근 재해를 최초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대구시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는 노동자로, 지난 4일 오전 8시5분께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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