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행위는, 누구든지 선거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판이나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하는 행위 등입니다. 선거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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