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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선거벽보 훼손한 40대 '벌금 100만원'
송고시간2018/01/13 16:37
울산지방법원은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차례에 걸쳐 외벽에 붙여진 선거 벽보를 
못으로 긁어 찢는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했고, 
선거인의 알권리를 방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