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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지방선거 불법행위 강력 단속
송고시간2018/01/19 16:43



앵커멘트> 6.13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출마 선언 등 선거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한 선거를 위해  
각종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지방선거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울산'으로 정하고,  
중점 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와 매수,  
공무원의 선거관여, 허위사실 공표 등  
3대 중대 선거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소 1억원에서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전담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부행위와 동창회 등의 선거관여 행위, 
선거브로커와 지역 언론의 위법 행위 등  
지역토착형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광역조사팀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실시해  
비전문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로 했으며,  
불법 여론조사를 단속하는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적인 조직 운영자금과 불법 금융거래 현황 등을  
분석하는 자금범죄조사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터뷰>김철 울산시선관위 사무처장/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특히 공무원 등의 선거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선관위는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언론 기사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약과 관련된 유권자들의  
관심도를 지도 형식으로 제작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스탠드업>전국동시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선관위는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