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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의원 검찰 수사 의뢰
송고시간2018/01/19 16:44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 3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1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현역 지방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기간이 아닌데도 지역구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입후보예정자 B씨와 주민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C씨에게는 각각 경고 조치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