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까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신고한 병원을 다시 찾아가 5시간 동안 행패를 부린 60살 A씨에게 울산지법이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울산 남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후 A씨는 신고한 병원을 다시 찾아가 항의하며, 5시간 동안 병원 대기석에 누워있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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