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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31일까지 10% 세액 공제
송고시간2018/01/20 17:32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습니다. 
 


울산시는 각 구군의 자동차세 담당부서로 전화하거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위택스에 접속해서도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시민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 울산의 자동차세 연납신청건수는 15만 3천 680건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