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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서" 원룸에 불지르러한 50대 징역 2년
송고시간2018/02/17 14:18

춥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는 원룸에 수차례 불을 지르러 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에서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자 옷가지를 모아 
불을 지르려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