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의 처벌 전력에도 경찰을 폭행하고 음주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같은 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만취상태로 택시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에게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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