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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음주 사고 택시기사 징역 1년 선고
송고시간2018/03/07 17:54

수차례의 처벌 전력에도 경찰을 폭행하고
음주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같은 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만취상태로 택시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에게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