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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 연인 '덜미'
송고시간2018/03/10 15:33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20대 연인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남자친구 B씨 소유의 외제차를 몰다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자 B씨가 마치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2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모한 B씨에
게벌금 4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없었고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사고가 나자 남자친구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두 연인의 범행은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