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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비 걸어?" 만취한 친구 때린 40대 실형
송고시간2018/03/23 17:28

울산지법은 나이 많은 지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만취한 친구를 때려 중상을 입힌  
49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친구가 나이가 많은 A씨의 지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친구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6개월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