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이사장 징계와 선거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울산컨트리클럽의 지난달 11일 임시총회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새로 선출된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오늘(4/12) 울산cc 박인호 전 이사장이 지난달 11일 개최한 임시총회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라는 반대 이사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가 있다며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지난달 18일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새 임원들을 대상으로 박 전 이사장 측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선출된 박부용 이사장 체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됐으며, 박인호 전 이사장 측이 오는 15일 열기로 한 정기총회는 본안소송에서 뒤집히지 않는 한 효력이 없게 돼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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