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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납치" 보이스피싱 6천만원 가로챈 외국인 실형
송고시간2018/04/12 19:00

울산지법은 딸을 납치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말레이시아 국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지난해 12월 "딸이 사채를 갚지 않아 납치했다"고 속여  
60대 여성 2명으로부터 모두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액도 6천만원으로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작성